부산소년원 집단 난동 주범 4명 실형 선고

입력 2013-09-12 09:45

[쿠키 사회] 지난 5월 부산소년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의 주범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21단독 주은영 판사는 부산 금정구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에서 집단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18) 안모(18)군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모(19) 군에게 징역 2년, 이모(17)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고도 동료를 집단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물품을 파손하는 등 집단 난동을 주도해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 5월 1일 고참 원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던 서울·경기 출신 원생을 폭행하고 다른 원생들에게 난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군 등은 다른 원생들과 지도교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컴퓨터와 폐쇄회로TV(CCTV)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해 원생들의 집단 난동을 진정시켰다.

경찰과 소년원 관계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대형 폭동으로 번질 뻔 했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