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천일염 불법유통·사기

입력 2013-09-11 22:23

울산 해양경찰서는 11일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천일염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소금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박모(75)씨 등 2명과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모(7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소금 190여t을 임씨 등 3명으로부터 저가에 매입, 창고에 보관하다가 울산, 포항 등 전국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1억2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6월쯤 포항에 사는 농민 고모(50)씨에게 접근해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고 그때 일본에 소금을 수출할 계획이니 소금을 사들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유통이 불가한 소금 4500포(30㎏)를 넘겨주고 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고씨에게 “신안천일염 경북총판을 체결하면 경북지역 거래처를 모두 인계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3명은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한 소금 350여t을 품질검사 없이 박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추석 전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신안천일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소금사기 및 불법유통사범 일당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