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한우 도축 신청때도… 경기도, 최대 38만8000원 지원
입력 2013-09-11 22:43
경기도는 일반인들도 한우를 도축해 완전 원가에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최근 시작한 이 사업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축을 신청할 경우 도축비용을 지원해 정육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도축범위가 일반인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이상이 한우를 공동 구매해 자가소비 도축신청을 하면 도살해체 수수료, 가공비, 배송비 등 마리당 최대 38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에서 반반씩 부담한다.
현재 한우 600㎏짜리 1마리 산지평균가격이 약 480만원이고, 얻을 수 있는 정육이 240㎏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도축할 경우 한우고기를 ㎏당 약 2만원에 먹을 수 있게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