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자 67% 기초수급 탈출 “한푼 두푼… 희망을 모았습니다”

입력 2013-09-11 18:48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47)씨는 아버지 병간호와 아내의 뇌졸중 치료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택시 영업으로 두 자녀와 아내, 부모를 부양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하던 이씨는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안내받고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했다. 막노동, 일용직 등 험한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자 소득도 늘고 이에 상응해 정부가 희망키움통장에 넣어주는 근로소득장려금도 계속 불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드디어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탈수급’ 후에도 계속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했고 3년 만기가 된 지난 5월 그간 자신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 근로장려금 1896만원, 민간이 함께 쌓아준 360만원을 더해 모두 2616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이씨는 최근 이 종자돈으로 섀시 기업을 창업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모아 자립하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 빈곤 탈출의 희망이 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사업 시행 첫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가 3년 만기를 채워 통장을 해지한 3409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이 67.2%(2290가구)에 달했다. 현재 유예기간 등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탈수급 해지율은 70% 이상에 이를 것이란 게 복지부 추산이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이 14.7%(12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성과다.

만기 해지 가구의 89.3%는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로 탈수급했으며 통장을 통해 마련된 목돈의 71.7%를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비율은 전체 가입 가구의 25.8%(880가구)로 집계됐다.

2010년 4월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 수급 가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 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3만원(가구 근로소득 수준·가족 수 등에 비례), 민간이 10만원을 대응자금 형태로 쌓아주는 방식이다. 단, 3년 이내에 탈수급해야 만기 적립금을 모두 탈 수 있다. 3인 가족의 경우 3년을 채우면 최대 2400만원, 4인 가족은 최대 2800만원까지 받는다. 지난해 말까지 1만8000가구가 가입했다. 올해 신규로 1만40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