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입북→ 재탈북’ 김광호씨 결국 감옥으로

입력 2013-09-11 17:54

남과 북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하다 중국에서 체포됐던 30대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재탈북자’ 김광호(37)씨를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동거를 하던 K씨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그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전남 목포에 정착했다. 그는 K씨와 결혼해 딸도 낳았다. 그런데 탈북브로커에게 약속했던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패소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준 임대주택 보증금마저 가압류 당했다.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살던 김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가족들과 함께 중국 선양의 북한영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평양의 한 호텔에 2개월 정도 머물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때 국정원의 탈북자 신문방식, 하나원 교육 내용, 주변 탈북자 인적 정보, 담당 경찰관 신원 등을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 동원돼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친다” “탈북자라는 것은 괴뢰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희생자”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사회 적응에도 실패하고 입북 7개월 만인 지난 6월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을 재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다 지난달 13일 한국 국적자인 김씨 부부와 딸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함께 탈북했던 처제와 처남은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