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는 인터넷 불법입양 두고만 볼 텐가
입력 2013-09-11 17:36
인터넷을 매개로 한 불법 입양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이런 방법으로 입양한 아기를 학대하는 것은 물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생후 8개월 된 입양아가 2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사건은 충격적이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부인이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양부모를 찾는 글을 보고 미혼모에게 연락해 비공식으로 데려온 딸이 부부간 불화로 어이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행법상 입양은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입양을 막기 위해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입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하고, 허가 없이 입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입양’ 관련 글이 넘쳐난다. 아이를 인계한 미혼모도, 입양한 엄마도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입양은 은밀히 이뤄진다. 문제는 아기를 데려가는 부모가 잘 키울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부모도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입양을 선택한 것은 다행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엄마가 호적에 올린 아이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될 수 있다.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수 있고 입양이 취소됐을 때 보호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십분 공감이 가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문제다. 미혼모 입장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공식 입양을 꺼리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양부모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 입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에 대한 감시를 촘촘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낳은 부모와 기르는 부모의 현실을 반영하는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입양을 위해 아기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