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숨지게 한 50대 아들 중형 선고
입력 2013-09-11 16:31
[쿠키 사회]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8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치매 증상이 심해진 노모를 1년 전부터 성실히 부양한 점, 혼자 부양하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부터 치매에 걸린 노모를 혼자 돌봐오던 박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걸레를 들이대며 ‘천엽을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하자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