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들 성폭행한 이웃주민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9-11 15:38

[쿠키 사회] 제주시내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로 박모(53)씨와 이모(58), 추모(66), 고모(3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 집 외의 장소 등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2002년 3월 함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고모(38)씨와 이모(3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달 전 주민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범행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관련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총 7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과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제주시내 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심층 전문상담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가 피의자,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내 장애인기관 등 36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