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10km씩 낮춰

입력 2013-09-11 15:00

[쿠키 사회] 경기도 용인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42·43·45호선 등 관내 8개 주요 간선도로 11개 구간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8개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3개 구간은 80㎞에서 60㎞로 각각 낮춰진다. 제한속도가 80㎞에서 70㎞로 조정되는 구간은 국도42호선 수원IC∼동부동사무소(길이 6.1㎞), 국도43호선 광교상현IC∼죽전사거리(5.6㎞) 등 8개 구간이다. 또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지곡동입구(1.3㎞) 등 3개 구간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