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회기 결정 기권은 與 의원 방해때문”
입력 2013-09-10 22:33
민주당 임수경(사진)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위한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방해 때문”이라며 10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징계안에서 “표결이 진행되던 중 이 의원이 옆자리에 앉은 본인의 전자투표 단말기 화면 재석 버튼을 터치해 투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모욕감을 느껴 기존 방식대로 책상 서랍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투표했으나 본회의장 디지털 개·보수공사 이후 서랍 내 버튼이 작동되지 않았고 표결에 반영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에게 항의했더니 이 의원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재차 모욕하더라”고 덧붙였다.
당시 표결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직후 이뤄져 기권·반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쳤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