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확대

입력 2013-09-10 19:07

현재 83만 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모든 급여지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이 설정된다는 의미다.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2013년 4인가족 115만원) 이하,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0%(155만원) 이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165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192만원)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급여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소득이 늘어나도 단계적, 부분적으로 필요한 급여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가 130만원 수준이라면 생계 급여를 뺀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이 지급되고, 164만원까지 급여가 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현재 83만 가구에서 약 110만 가구로 30% 정도 늘어나게 된다.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졌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능력 유무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 선이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또 복지전달체계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7000명의 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 현재 평균 1.6명에 불과한 각 읍면동별 복지직 인원 숫자를 3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