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방지법’ 앞다퉈 발의

입력 2013-09-10 21:1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종북(從北) 성향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제2의 이석기’ 출현을 막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형법상의 내란(예비·음모·선동 포함) 죄를 범했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겼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석기 방지법’인 이 법안에는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역시 종북 지적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강종헌(비례대표 18번)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아예 진보당의 해산을 염두에 두고 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도 소속 의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산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시민단체 등의 진보당 해산 청원이 쏟아지자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헌 정당 대책 특별팀을 구성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