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압류 미술품 공매 언제쯤?… 온비드 문의 잇따라
입력 2013-09-10 21:13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자진 납부키로 하자 세간의 관심은 검찰에 압류된 전씨 일가의 미술품과 부동산의 가치에 쏠리고 있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10일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미납 추징금 납부의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이날 “정식 공매 의뢰는 아직 없지만 검찰에 최대한 협조해 미납된 추징금이 적극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일부 미술품 등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캠코 실무 부서와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는 국세징수법 61조5항에 근거,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찰이 전씨 일가를 압수수색해 불상 등을 꺼내는 장면이 보도된 뒤부터 ‘미술품이 언제 온비드(On-Bid System)에 올라오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캠코의 공매 프로그램인 온비드에서는 물건 조회부터 낙찰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해 기관뿐 아니라 일반 개인들의 관심이 높다. 벌써부터 전직 대통령 일가가 갖고 있었던 물품인 만큼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입소문도 돌고 있다.
서울 인사동의 한 그림 전문가는 “박수근, 천경자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은 가치가 뛰어난 데다 유명인이 소유하다 빼앗겼다는 ‘스토리’까지 덧붙여졌다”며 “원소유주의 역사적 평가와 관계없이 일단 공매에 나오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견했다.
캠코의 체납징수 업무가 강화되면서 검찰 등 각 기관의 공매 의뢰는 늘어나는 추세다. 캠코는 2009년 검찰이 압류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의 비상장주식 776만여주를 공매해 923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시가 ‘5공 비리 큰손’ 장영자씨의 체납액 8억2000만원을 26년 만에 징수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캠코 공매를 통해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2010년 3825억원, 2011년 4549억원, 지난해에는 3776억원에 이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