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하면 기존 것 철폐하는 ‘원-인, 원-아웃’ 필요

입력 2013-09-10 18:08 수정 2013-09-10 22:57

역대 정부마다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을 외쳤으나 실패로 돌아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국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규제비용총량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하나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 체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개혁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2011년 신설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규제비용총량제라는 창조적 방식을 고안해 시행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와 상응하는 규제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의 각 부처는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려고 했다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라 70%를 중도 폐기했다.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하면서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30억 파운드(5조5000억원)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영국 정부는 올 1월부터는 신규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제도’로 강화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