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빵집 부당지원’ 경영진 기소

입력 2013-09-10 18:0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10일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수십억원을 부당지원해 신세계와 이마트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이마트 허인철(53)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박모(49) 상무, 신세계푸드 안모(53)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씨 등은 2010년 7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주식 40%를 갖고 있던 신세계SVN의 수익률이 악화되자 이 회사가 이마트에 납품하는 피자에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는 판매 수수료율 1%를 적용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즉석피자 판매가 크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문제 삼자 2011년 5월 이를 5%로 올리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 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낮춰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부당지원으로 신세계와 이마트는 23억여원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배임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 적용돼 부당지원액은 33억여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용진 부회장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리됐다. 하지만 임원들이 정 부회장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한 ‘VIP 보고 문건’을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