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900억대 압류재산 포기… 연희동 사저·합천 선산도 내놔

입력 2013-09-10 18:00 수정 2013-09-10 22:2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압류된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녀들이 보태 추징금을 완납키로 했다. 자녀들은 땅, 건물, 미술품, 주식 등 자진납부 목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이행각서를 썼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내놓는다. 삼남 재만씨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별채도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됐다. 자택 부지 중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 정원은 이미 압류된 상태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에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당장 환수하지 않고 추징금 집행 과정을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장남 재국씨가 내놓은 부동산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땅 48필지 전체와 건물 2채,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등 수백억원대다. 재국씨는 막판 추징금액을 맞추기 위해 경남 합천군 선산(先山)도 자진납부 목록에 올렸다. 검찰에 압류된 554점의 미술품 외에 오치균·변종하 화백 작품 등 숨겨 놓은 개인 소장 미술품 50여점(40억원 상당)도 납부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 명의로 거래됐던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대금도 제출했다.

차남 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받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 준아트빌 빌라 두 채를 납부키로 했다. 딸 효선씨는 안양시 관양동 부지를, 재만씨는 한남동 신월플라자 빌딩을 납부한다. 압류재산을 포함해 자녀별 대납 금액은 재국씨 558억원, 재용씨 560억원, 재만씨 200억원, 효선씨 20억원 가량이다.

재만씨의 장인 동아원 그룹 이희상씨도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 회장은 주식 담보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추징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30억원 상당의 이순자씨 명의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살고 있는 한남동 준아트빌 한 채는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두 재산을 모두 압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 재산과 자진납부 목록 재산의 대략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 모두 1703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을 일단락하고 앞으로 확보한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대부분이 땅, 건물, 미술품 등 비현금성 자산이어서 검찰은 우선 압류 조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일괄 공매할 경우 가격하락 우려가 있어 고가 재산이나 환수가 쉬운 현금성 자산 위주로 순차적 환수를 추진한다.

캠코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 상황이어서 환수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캠코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 전 대통령 측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검찰은 확보 재산으로 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경우 은닉재산 추적 작업을 재개하고 초과분은 돌려주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