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자녀 불법행위 수사는 계속 전망… 사법처리 수위·속도는 약화될듯

입력 2013-09-10 18:00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이 10일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밝혔지만 재산 은닉·증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이번 수사의 목표를 ‘특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미납 추징금 환수’라고 밝혀온 만큼 사법처리 수위와 속도는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자진납부 결정과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횡령·배임,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 중에는 차남 재용씨에 대한 수사 진도가 비교적 앞서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를 경기도 오산 땅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할 때 재용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용씨가 이씨에게 오산 땅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세금 59억원을 포탈한 혐의 역시 구체화돼 있다.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재국씨의 한담동 땅을 차명 관리했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었다”고 밝혔다.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 재산을 도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 명단에도 올라 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