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번엔 소액결제 고객 차별
입력 2013-09-10 17:48 수정 2013-09-10 22:54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액결제 고객을 차별하고 나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내역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비용을 결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처럼 1만원 미만을 포함한 모든 거래의 승인 내역을 문자로 받아보려면 지금보다 50원 오른 월 35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내는 문자 서비스 이용료는 연간 3600원에서 42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1만원 이상 결제 승인 내역에 대해서만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기존보다 50원 줄어든 월 250원을 내면 된다.
문자서비스는 결제 직후 고객에게 사용 내역을 보내 결제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도 하는 장치다. 카드사들은 문자서비스 비용을 결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한 이유로 수익성 악화를 들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소액 카드 사용 비중이 늘면서 SMS 서비스 적자가 발생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카드사에 적자를 유발하는 소액결제 SMS 발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하나SK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월 결제대금 총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우편 명세서를 발송하는 대신 휴대전화 장문문자메시지(LMS)만 전송한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액결제의 경우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문자로 알려드리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 우편으로 명세서를 발송해 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신한·하나SK 등 대형 카드사들은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 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크게 늘렸다.
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받는 신용카드 고객에게 ‘문자알림e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지난 7월부터 월 300원씩 받고 있다. 기존 이용 고객은 내년 7월부터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신용카드 발급 후 2개월간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