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면직 처분 신경하 전 감독회장,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

입력 2013-09-10 17:44 수정 2013-09-10 22:04

은급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목사면직 처분을 받은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이에 불복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했다.

신 전 감독회장 측 변호인은 10일 “고발 기간을 넘긴 직무유기 사안까지 고발된 데다 펀드 투자 등으로 수익을 냈던 부분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해 9일 상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신 전 감독회장 등은 은급기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펀드 등 투자형 상품에 투자해 5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범과(직무유기 등)로 기감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 재판2반은 “(신 전 감독회장은) 기금운용품의서의 최종결재자로서 (은급기금의) 운용 방법의 적법성 판단에도 소홀했으며, 회계정산처리에 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목사면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투자형상품의 종류 분석이나 확인 및 원금보장 등의 분석 역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은급기금이란 은퇴, 사망, 목회로 인한 질병 등과 관련해 교역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감 본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감독회장이 은급재단이사장을 맡는다. 기감 장정 및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 따르면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