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추석전 세금 환급
입력 2013-09-10 17:48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32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음에도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주로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등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 받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