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급 공무원이 1억6천만원 챙기다 덜미

입력 2013-09-10 01:12

[쿠키 사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강모(55·5급)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내 모 구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한 강씨는 2010년 서울대공원내 3만2000㎡규모의 원숭이 교육장을 오랜 기간 빌려주겠다고 부동산업자 김모(50)씨를 속인 후 1억6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