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전세 전환 지원… 정부, 건설사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모기지 보증 도입
입력 2013-09-09 22:28
정부의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전환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깡통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전세)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 상품도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회사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납해주는 제도다. 신인도가 낮은 업체 등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은 주택보증이 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다음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 경우 건설사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 대출로 전환돼 연 8% 안팎의 금리가 연 4∼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두 가지 보증을 동시 이용할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90%)를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무리하게 처분하기보다 전세로 활용해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금의 연 0.19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종료 후 한 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