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 방치돼 숨진 영아 불법입양 여부 수사

입력 2013-09-09 21:36

[쿠키 사회] 집 안에 2개월간 방치돼 숨진 생후 8개월 된 여자아이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주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부모 이모(27·육군 중사)씨와 양모(32·여)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혼모의 딸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양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아이 데려가 키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해당 미혼모에게 연락해 이 여성이 아기를 낳자마자 데려왔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지난 7월 5일 양씨가 가출하고 이튿날인 6일 이씨가 군사교육을 받으러 간 뒤 생후 8개월 딸은 집 안에 홀로 방치됐다. 아이는 지난 8월 30일 교육을 마치고 귀가한 이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아이가 굶주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기치사 혐의 외에 입양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