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양식어장 3∼5년마다 청소 의무화

입력 2013-09-09 18:34

경남도가 적조(赤潮)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TF를 구성해 어업인과 시·군 적조 담당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대책에는 기존 황토살포 중심의 방제 한계에서 벗어나 양식어류 조기 방류와 적조예보 발령기준 강화, 어장청소 의무화 방안 등이 담겼다.

도는 우선 양식어장과 해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식어장 주인에게 3∼5년마다 어장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어장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5년간 50% 이상 피해 발생이 3회 이상인 상습피해 어장은 재면허를 제한키로 했다.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통해 시군별 폐사어 매몰장소를 사전 확보하는 한편 일반 어선의 방제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적조 예방의 현실화를 위해 가두리시설 현대화(매년 50억원) 및 적조방제 사업비(매년 50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u-IT(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적조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어장 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보험료 인센티브 적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방안 마련 등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면서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해양오염원 저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