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

입력 2013-09-09 18:26

앞으로 목돈이 필요해진 종신연금 가입자는 연금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고주파 수술 등 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최신 수술기법들도 새로 수술로 인정받게 됐다. 또 치아보험 기간 중 진단만 받고 치료를 못했더라도 만기 이후 일정 기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민원 처리와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들을 수집해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상품에 대해서는 개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수술의 개념을 신체 일부를 잘라 내거나 없애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부 절개 없이 고주파 열을 사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간암 극초단파열치료술 등 첨단수술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종신연금 계약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연금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종신연금 계약자가 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연금 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했다. 종신연금은 계약자의 예상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다른 계약자의 연금지급 재원이 되는 적립금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5∼20년의 보증지급기간에 산정된 연금 지급액을 일시에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치아보험 기간 중 진단된 사항은 만기 후에도 일정기간 보장을 받게 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치아보험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보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만기 이후에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