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적연금 세제혜택 10.5% 감소

입력 2013-09-09 18:26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사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은 개편 전보다 3만2000원 감소한다.

보험연구원은 9일 ‘우리나라 연금과세 체계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를 보면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개인연금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계층별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를 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및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집단에서는 세제혜택이 개편 전보다 각각 152.1%, 63.5% 증가한 반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집단에서는 각각 40.2%, 58.7% 감소한다.

이를 가중치로 환산해 적용할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개편 전보다 10.5% 줄어드는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금별로는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해 세제혜택의 변화가 없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퇴직연금은 평균 2만9000원, 개인연금은 3만2000원 정도 세제혜택이 감소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보통 중상층이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중평균치를 낼 경우 세제혜택이 감소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이 개인연금의 가입 및 유지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세액공제 방식을 사적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도록 추가 연금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