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노릇 ‘양은이파 부두목’ 구속기소
입력 2013-09-09 18:09 수정 2013-09-09 22:22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이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강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에게 말해서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속여 A씨 돈 3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강씨는 1978년 조양은과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인 ‘양은이파’를 결성했으며, 경쟁 세력인 ‘서방파’ 조직원을 습격하거나 양은이파 방계인 ‘순천시민파’의 반기를 제압하는 등 악명 높은 폭력배로 활동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81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2001년 출소했다. 윤재필 강력부장은 2004년 강씨가 주가 조작에 동참했다가 손해를 입자 동업자를 협박해 2억7500만원을 빼앗은 사건을 수사해 구속한 바 있다. 강씨는 지인들에게 “독한 검사를 또 만났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