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전액 납부키로
입력 2013-09-09 18:08 수정 2013-09-09 22:15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자진납부키로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납부 계획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장남 재국씨가 가족 대표 형식으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과 경호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최근 연일 가족회의를 열어 압류된 국내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녀들이 보태 추징금을 대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현재 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와 경기도 오산 땅, 서울 이태원동 고급 빌라, 조카 이재홍씨 소유의 한남동 땅과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부지, 압류 미술품, 이순자씨 개인연금보험 등 850억원가량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압류재산을 포함해 자녀별로 재국씨 700억원, 재용씨 500억원, 재만씨 200억원, 효선씨 40억원 등을 대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가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등을 매각해 5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100억원 이상을 분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자 여사는 최근 연희동 자택을 국가에 헌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지만 경호와 이주비용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서 살다가 사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자진납부 결정은 검찰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시행 이후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백기 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