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하청업체에 전가해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3-09-09 18:36

[쿠키 사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일 향토산업육성 사업 국가보조금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흥지역의 한 영농조합대표 A씨(71)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용역회사 대표 B씨(5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조금 지원요건인 자기 부담금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고도 집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활력 사업, 향토육성사업 보조금 등 14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석류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건설과 관련한 국가보조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기계설비업자 C씨(52)와도 2012년 6월 같은 수법으로 석류 진액자동라인 관련 보조금 1억500만원, 2011년 10월 친환경농자재판매업자 D씨(45)에게 석류 병충해방제 관련 보조금 3000만원, 모 회사 대표 E씨(49)와도 석류 홍보시설 관련 보조금 1억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하청업자로부터 자기부담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미리 받아두었다가 자기부담금을 이행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과 먼저 영농조합 자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입금한 후 나중에 하청업자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을 통해 보조금 요건을 충족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자기 부담금이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했으며 하청업자들은 A씨 같은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지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국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