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보험금 지급기간 180일로 확대
입력 2013-09-09 17:25 수정 2013-09-10 10:15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영찬(44)씨는 지난해 여름휴가차 방문한 미국 LA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치 16주의 중상을 당한 김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여행 전 여행보험을 가입해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 치료비는 사고 후 90일까지만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후의 치료비는 보상받지 못했다.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규정에 추가 치료비를 자비로 지불해야 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는 하루 동안 12만5502명이 출국해 인천공항 최대 일일 출입국자 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렇듯 매년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약관과 애매한 규정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자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해외여행자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다녀 올 수 있도록 해외여행보험 개선안 방안을 내놨다.
먼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여행 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보험사들은 치료를 받는 중에 여행보험 기간이 끝날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은 종료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유병순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장은 “보장기간 확대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 뒤 나중에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을 때 숙박·교통·서비스 위약금 등 손실을 보장하는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하도록 보험사들에 권유키로 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런 상품이 팔리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노인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해외여행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보험 가입 절차도 간단하게 바뀐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청약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7쪽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삼성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에이스손보이 독립부스를 마련해 고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더불어 석 달 이상 해외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 이름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재국 쿠키뉴스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