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 이상 트레일러는 면허 소지해야
입력 2013-09-09 17:04
트레일러를 구입하기에 앞서 판매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기본 사양 이외의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인구매·법인구매·금융리스구매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을 인도하면 업체는 트레일러 정비 및 검사를 진행한다. 트레일러가 출고되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집 근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승합 화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임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판매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구매자에게 트레일러를 인도할 때 판매업체가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750㎏ 이하 트레일러는 2종 보통 면허로도 견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시험은 만 19세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로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각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을 통해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응시를 위해서는 운전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과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