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9-09 15:32

[쿠키 사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충돌·탈선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기관사 홍모(43)씨, 열차 여객전무 이모(56)씨, 관제원 이모(55·대구역)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들은 열차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KTX와 충돌사고를 내 승객 4명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고 직후 사고 원인에 대해 기관사와 여객전무, 관제실 근무자가 모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이들 이외에도 당시 근무자 등을 추가 조사해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확실히 규명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역에서 무궁화호와 KTX 열차가 충돌해 경부선 상·하행선이 마비되고 승객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