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이혼여성 등친 사기꾼 구속

입력 2013-09-09 11:15

[쿠키 사회] 결혼을 미끼로 이혼 여성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 도피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9일 이혼한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도망 다닌 혐의(사기)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귀던 A씨(44·여)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7040만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

이씨는 A씨가 2011년 4월 유방암 진단 보험금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혀서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아직 사랑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가 작성한 항암 일지에 자세한 금전거래 내역이 적혀 있어 범행을 증명하는 단서가 됐다.

심지어 이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도중인 2011년 1월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성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으며, 현재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뒤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리=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