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9개 교단장들이 ‘담임목사 대물림’(교회세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교단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달부터 열리는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NCCK 회장), 예장 통합 손달익 총회장,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이영훈 총회장, 기하성 박성배 총회장, 기장 나홍균 총회장,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 한국루터회 엄현섭 총회장, 복음교회 이동춘 총회장 등 한국정교회를 제외한 NCCK의 9개 회원 교단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기독교가 최근 복음의 능력을 세속·물질·성장주의적 가치와 행위로 전복시켜 교회 공동체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의 ‘담임목사 대물림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장들은 “담임목사 대물림은 교회의 공교회 정신을 상실시키고, 교회를 사유화시켜 신앙공동체에 치명적인 영적 혼란을 가져와 결국 교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해 복음의 능력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일부 교단 정기총회에 헌의된 ‘교회세습방지 법안’이 통과돼 기독교가 세상과 교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해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감은 지난해 9월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동일교회 담임자 파송제한’, 일명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예장 통합은 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총회에 전체 65개 노회 중 9개 노회가 ‘목회대물림 금지법안’을 헌의했다. 기장도 오는 24일 시작되는 정기 총회에서 군산노회가 올린 ‘교회세습방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CCK 교회발전연구원 황필규 목사는 “목회자 대물림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벌기업의 총수가 자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게 우리 사회의 냉정한 시각”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회원 교단장들이 공감해 이번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법 제정돼야”… NCCK 소속 9개 교단장 성명
입력 2013-09-08 19:03 수정 2013-09-08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