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종료 코앞인데… 종교인 과세 관련 교단간 입장차 여전

입력 2013-09-08 19:03 수정 2013-09-09 10:24


종교인 과세를 다룬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2일이면 종료되지만, 각 교단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예배실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독교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회원교단 재정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동석했다. NCCK 회원교단은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방안대로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것에 찬성하는 측과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 또 종교인세 등 별도의 세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나뉘었다.



예장 통합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성직자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규정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실제 사례비 외에 강의나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다 합해 기타소득으로 납세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재부 안에 원칙적 동의를 했다.



반면 기하성(여의도순복음)과 대한성공회 관계자는 근로소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성공회 재단사무국 이대성 신부는 “기타소득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많아 종합소득 신고 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낮을 수 있어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종교인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국구세군 인사국장 임영식 사관은 별도의 세목 제정을 주문했다. 임 사관은 “구세군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고, 사례비 역시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화해 과세하기에 어렵다”며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상황을 반영한 ‘특종 소득’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장은 종교인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납세연구위원 노일경 목사는 “목회자마다 사례비도 다르고 교단마다 지금껏 시행해 온 납세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 나름의 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재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장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는 목회자의 소득을 사례비로 정리하는 것이 일치된 의견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목회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