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임원회, 총회사태 관련 핵심관계자 5인 징계 철회키로
입력 2013-09-08 19:03
예장 합동 임원회가 ‘제97회 총회사태와 관련된 핵심인사 5인의 총대권을 박탈하고 공직을 금지시킨다’는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97회 총회와 관련된 헌의안은 상정은 시키되 다루지 않기로 해 총회 개혁세력과 마찰이 예상된다.
안명환 부총회장은 8일 “대전중앙교회에서 7일 임원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회가 헌법상 징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회 사태와 관련된 5명에 대한 총대권 박탈 및 공직 금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98회 총회를 앞두고 대화합 차원에서 5명에 대한 실행위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조만간 황규철 총무에게 지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회장은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3일 지난번 결정을 번복하는 실행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대신 97회 총회 관련 헌의안은 상정하되 총회 화합을 위해 현장에서 기각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들과 교갱협 관계자들은 임원회의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교단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인사 5인에 속한 이상민(대구 서문교회) 목사는 “교단이 화합되기 위해선 총회장과 총무가 반드시 이번 총회에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97회 총회관련 헌의안도 모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갱협 관계자도 “개혁 대상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다시 번복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다. 총회개혁을 막으려는 꼼수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