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에 인허가 비용 못 떠넘긴다
입력 2013-09-08 18:45
앞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에게 인허가나 환경·품질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법은 부당특약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겪는 고충을 취합해 금지되는 특약유형을 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부당특약 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허가 및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설계·작업 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등이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약정도 부당특약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하도급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