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70세까지 재고용… 유연근무제… 장년층 꿈의 직장 따로없네
입력 2013-09-08 18:45
가스기구 제조업체 린나이코리아㈜는 2007년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종전 55세였던 정년을 58세로 3년 늦췄다. 2011년에 59세로 추가 정년 연장에 합의한 뒤 올해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5월 노사 합의로 정년 60세를 조기에 도입했다. 이 회사 노사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56세에는 10%, 57세 15%, 58세 20%, 59∼60세 25%씩 각각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14.5년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 장기근속자에게는 가족동반 해외여행 또는 안식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정비기기 제조업체 ㈜헤스본은 2008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56세 이후 65세까지 10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재고용을 한다. 장년근로자 재입사 제도를 도입해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퇴사했더라도 재입사를 원할 경우 100% 재입사가 가능하다. 이런 제도 덕분에 이 회사의 장년 고용률은 40.6%를 기록하고 있다.
급식위탁운영 전문업체 ㈜삼주외식산업은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근로자가 원하면 정년 이후에도 임금삭감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장년층의 체력 등을 배려해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장년층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으로 근무 장소를 바꿔주고 업무도 변경해준다. 창호전문회사 ㈜남선알미늄은 연령차별 없는 능력위주의 채용을 실시하면서 2010년 6명, 2011년 5명, 지난해 6명을 장년층으로 고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아 린나이코리아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는 등 11개 기업·기관과 개인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현옥 노동부 차관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고 지혜와 경험을 겸비한 장년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