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견인차 영업권 싸움… 파주·서울 기사들 주먹다짐
입력 2013-09-08 18:4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8일 교통사고 차량 견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한 혐의(업무방해)로 S견인업체 운행팀장 김모(2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 견인차 기사들이 영업권역을 파주까지 넓히려 하자 대응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견인차 영업을 해온 김씨 등 7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서울 천호사거리에서 서울지역 견인차 2대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가로막은 채 기사들에게 폭언을 하며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에는 파주지역 견인기사 이모(29)씨 등 3명이 파주시 목동동에서 사고차량을 끌고 가던 서울 견인차를 가로막고 방해했다. 파주와 서울 견인기사들은 운정신도시 영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주먹다짐까지 벌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레커차’로 불리는 사고차량 견인차 사업은 영업권역을 선점한 업체가 견인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로 운영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운행신고 된 견인차는 1만1614대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상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어서 사이렌을 울릴 수 없고 황색 경광등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이렌과 불법 경광등을 설치한 견인차도 늘고 있다. 경찰은 “견인업체의 고객 선점과 영업권 독점을 방치하면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부당 요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