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졸음사고 부르는 '버스 꺾기교대’ 금지

입력 2013-09-08 16:39

[쿠키 사회] 서울시는 소위 ‘꺾기교대’를 해온 시내버스업체 2곳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전체 시내버스업체 64곳에도 꺾기 교대 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꺾기교대는 변형된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오후근무(오후 1시∼막차) 후 바로 다음날 오전근무(첫차∼오후 1시)를 하면 그 다음날 하루 휴가를 얻을 수 있어 기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아 시는 이를 금지하고, 내년 1월부터 업체에 대해 1회 위반 때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