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화정지구 상업지역 규제 일부완화
입력 2013-09-08 16:23
[쿠키 사회]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 99만3000㎡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변경안은 화정지구 상업용지 6개 필지에 각각 1300㎡ 부지의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허가 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시는 오는 20일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한 것은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 10년 만에 처음이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