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추석절 전통시장 26곳 한시적 주차허용
입력 2013-09-08 14:53
[쿠키 사회]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추석을 맞아 서민정책 일환으로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6곳에 대해 9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2곳으로 새로 신포시장을 추가했다. 평일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 등 4곳이다.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22곳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허용구간·시간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차 허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위주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나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는 안된다”며 “시민들도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