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니 잔소리 싫다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3-09-08 11:42
[쿠키 사회]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80대 노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고 불을 지른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0일 강원도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85)로부터 “술만 마시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라이터로 화장실과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후 노모와 함께 사는 조씨는 2001년과 2008년에도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