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구속기소

입력 2013-09-06 18:08 수정 2013-09-06 20:08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6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를 구속기소했다. 환수팀 출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이씨는 2005년 6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부동산개발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듬해 ‘2005년 7월 매매대금 445억원 계약 체결, 2006년 12월 잔금 수령’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2011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자 강남세무서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씨는 당시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을 임목비로 허위 신고해 산림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공제받고 3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냈다. 이씨는 매각대금 585억원을 325억원으로 신고해 양도세 60억400만원을 탈루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거래를 주도한 조카 재용씨를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부지매각 대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 말 양산동 지역의 4필지 28㎡를 재용씨가 대주주인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각각 13억7500만원, 2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확인했지만 추가 확인을 위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