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보당 해산 위해 ‘위헌정당 TF’ 구성
입력 2013-09-06 18:07 수정 2013-09-07 00:35
내란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법무부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안통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고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진보당 해산’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위헌정당TF’의 법률 검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진보당 해산 청원은 2건이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은 법무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정당은 해산된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TF를 통해 해외 사례나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이 의원은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와 내란을 모의한 사실, 이 의원의 역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이 의원 조사 장소를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경기지부로 갑자기 변경해 변호인단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구속된 RO 핵심 관계자인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국정원은 이들을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RO 핵심 조직원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등을 소환했고, 9일 이영춘 민주노총 지부장, 10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