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국회 제출 “진보당을 해산시켜라”
입력 2013-09-06 17:54 수정 2013-09-07 00:34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3명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은 오는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종북세력 척결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명안은 국회법상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출신인 이 의원이 제명되면 더 강경한 종북 성향으로 알려진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돼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재일동포 출신인 강씨는 1975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 복역한 뒤 석방됐으며, 지난해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외에 다른 두 현역 의원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일명 산악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민단체 등이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 청원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정당해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빨리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