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안 초안 마련… 수사권·국내정보수집 폐지로 가닥
입력 2013-09-06 17:54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또는 축소를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석기 사건’ 같은 대공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바탕으로 현재 내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이밖에도 예산의 국회 통제권 강화,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징계상 특혜 폐지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이 정보 수집은 하되 수사할 게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로 정보를 이관해 수사토록 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고려됐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과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은 남기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등 뜨거운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개혁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도 정보기관을 10여곳으로 분산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듯 우리도 정보기관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게 개혁안의 포인트”라며 “수사권은 대공수사처를 만들어 분산시키든지 아니면 검·경에 대공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부의장은 “국회 내 특위가 만들어지면 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는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시키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국정원 해외·북한·국내 등 3개 파트 중 국내 파트가 차지하는 인력 비중이 절반 정도여서 완전 폐지 시 현실적으로 인력 재배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또 “3개 파트 간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 폐지와 분산의 폐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는 국정원의 씀씀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정원 예산은 8000억원 안팎의 본예산(인건비·운영유지비)과 4000억원 안팎의 예비비, 또 정부 부처들에 할당해 놓은 3000억원 수준인 ‘특수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예비비는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 정보위원장이나 여야 정보위 간사 정도는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 폐지나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전면 폐지 두 사안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고, 법 개정 자체를 해선 안 된다는 강경 기류도 적지 않아 국회 차원의 논의 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병호 김아진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