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화재 위험이 큰데도 충전소 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국민일보 보도(8월 6일자 8면 참조)가 계기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6일 자동차용 LPG충전소 내에서 흡연 또는 발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인사동의 폭발 사고 등 LPG 사고는 대형 참사를 야기하지만, 서울 소재 8개 충전소 중 6곳에서 흡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일보 기사 내용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적시했다.
그는 LPG 가스는 LNG(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 가스에 비해 발화 위험이 크고 사망 사고도 빈번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가스사고 739건 중 LPG 사고가 535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인명피해도 5년간 1121명 중 799명(71%)이 LPG 사고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LPG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41명이나 된다.
하지만 흡연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흡연 금지 조례 제정은 동대문구와 강동구, 강남구 등 3곳뿐이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대구도 조례 제정 사례가 전무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충전소에서 흡연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법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단독] ‘LPG 충전소서 금연’ 법제화 한다
입력 2013-09-07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