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들 줄잇는 명품백 밀수…관세청, 최근 4년간 142건 5억원대 밀반입 적발

입력 2013-09-06 17:42 수정 2013-09-06 22:33

A항공사 한 여승무원은 올 초 미국 비행을 갔다가 2000달러(218만5000원)를 주고 명품가방을 구입했다. 귀국길에 인천공항세관의 휴대품 검사에서 가방이 적발되자 이 승무원은 국내에서 산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개장검사(캐리어 등 소지품을 세관공무원 앞에 개방하는 조사)’에서 구입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명품 가방을 밀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 사례는 총 19건에 금액은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19건 중 15건(3400만원)이 명품 가방이었으며 건당 평균 200만원을 웃돌았다. 보석은 3건, 의류는 1건이었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에 금액은 5억3800만원에 이른다. 특히 고가의 명품 가방은 수년째 승무원들이 공항 세관의 눈을 피해 가장 많이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이다.



적발 건수는 2010년 46건(1억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이었다.



명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승무원들은 항공사에 곧바로 ‘통고처분’되며, 해당 항공사는 1차 경고조치하고 이후 중징계를 하거나 심할 경우 해고하고 있다.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검찰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다.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 여행객이 400달러를 초과해야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과 비교하면 승무원에 대한 면세 규정은 엄격한 편이다.



명품 가방 밀반입이 끊이지 않자 세관은 유럽과 미국 노선 중심으로 승무원에 대한 검사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휴대품 검사를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항공사 승무원 관리 부서에 주기적으로 승무원들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