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변 8개 縣 수산물…정부, 9월 9일부터 전면 수입금지
입력 2013-09-06 17:40 수정 2013-09-06 22:11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지역은 후쿠시마와 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현이다. 그동안은 이들 8개 현의 50종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어종으로는 74종이며 수입 품목 수로는 209개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100Bq/㎏)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